사업(광고)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가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음원별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인스타그램의 음원 사용 약관이나 각 음원의 세부 저작권 표시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인스타그램 내에서 릴스를 업로드하실 때는 인기 상승 음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를 광고로 활용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쇼츠 등 타 플랫폼에 올릴 경우, 자동 음소거 처리 또는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가 차단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또한 음원마다 사용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걱정이 되신다면 해당 음원의 저작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순히 ‘자막 스타일’이나 ‘편집 형식’을 참고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된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형식(ex. 자막 위치, 폰트, 색상 구성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자막 내용이나 문장 구성이 원본과 거의 동일한 경우
•
원본 영상의 화면, 음성, 이미지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 차분하게 소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방송 짤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광고 소재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인 계정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영상이나 캡션에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출처: OOO 방송]'과 같이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영상은 출처를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면 괜찮습니다 (간혹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처 표기는 꼭 필요해요!)
해외 영상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ㅎㅎ




